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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등기의 경우,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러한 승계취득의 경우 공장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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