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매매협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대해 특별회비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단법인 자동차매매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용지 1매당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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