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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건축이나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네, 공부상으로는 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지되지 않아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별도 인정이 없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기관의 인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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