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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치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전치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전치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조사 및 심사 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면, 법원은 재조사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전치절차의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른 필수 절차로서, 전치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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