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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nswer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 발동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해당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그 준용이 명시되지 않은 과세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가 납세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의적인 소급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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