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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인회계사징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회계사가 결산회계 심사 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공인회계사가 결산회계 심사 시 고의로 피감회사에 대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행위는 회계감사 목적을 저버리고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피감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을 배정받아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록취소 처분(2년간 자격상실)은 공공복리와 공인회계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로서 정당한 처분입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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