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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 별도의 공구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전 공구 내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별도의 공구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공구 내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공구가 아닌 당해 공구의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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