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의 2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의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이나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간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공급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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