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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향상된 경우,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 경우, 이는 특허법 제6조에 따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된 기술이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더라도, 기술의 진보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출원된 발명의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 경우, 그 진보성 유무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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