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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과 제9항에서 말하는 '통지'의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과 제9항에서 규정한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통지를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단순히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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