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일반 농경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의 손실보상액을 일반 농경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2조와 제46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참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인접한 일반 농경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가격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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