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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국세기본법 제1조 및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이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대신하거나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적법한 고지가 없을 경우, 송달상의 하자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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