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접대비 용인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함과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도액은 매월 말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고 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최고 한도액의 2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접대비는 영업규모와 비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