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접대비 용인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함과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도액은 매월 말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고 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최고 한도액의 2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접대비는 영업규모와 비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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