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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입법목적을 참작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대도시 내 인구 과밀을 방지하고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공포된 이상,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입법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목적을 따져 과세 여부를 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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