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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까스류의 용기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까스류의 용기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과세관청이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상당 기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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