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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수요자'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최종 수요자, 즉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만을 의미하며, 시공업자가 수입한 물품은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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