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지정리사업공사에서 하도급을 일괄로 진행한 경우,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경지정리사업공사에서 일괄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하도급을 일괄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의 연간 수주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규모, 경지정리사업의 단순성, 발주관청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른 하도급 경위, 미시공 부분의 완공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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