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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정 기간 과세 누락이 있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일정 기간 동안 과세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고, 그로 인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과세 누락이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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