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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가 정상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 시부터 수입신고 시까지의 가격 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수입신고가 정상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 시부터 수입신고 시까지의 가격 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정상기간 내이고, 가격 변동폭이 30%를 넘지 않으면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준가격을 선적 당시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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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정상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 시부터 수입신고 시까지의 가격 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