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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과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명령위반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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