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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처분 전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사유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경우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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