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서기가 사소한 비행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출입국관리서기가 1회의 비행을 저질렀으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비행이 밝혀지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계 처분은 비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파면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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