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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볶은 땅콩은 생땅콩에 열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그 성질이 생땅콩과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대상 식료품은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볶은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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