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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결정기간이 지난 후에 받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법정 결정기간인 30일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 기각간주된 날의 익일인 7월 31일부터 60일 내인 9월 28일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넘겨 9월 29일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부적법하며, 이를 기초로 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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