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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7조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관세법 제7조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항에 따르면, 불완전품이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시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경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될 때 분해된 상태 또는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이를 완전품 또는 완성품으로 간주하여,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세율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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