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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소유권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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