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매수대금의 23.4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자산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매수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어야만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