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출 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집기비품대 등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집기비품대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비는 경영방법에 따라 지출할 수도 있고, 전혀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 여부와 그 증빙서류의 부존재 사유를 먼저 확정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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