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출소장이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판돈을 부하 직원과 분배한 행위가 파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파출소장이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압수된 판돈을 부하 직원과 분배한 행위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78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나, 그 비위행위의 성격과 책임자의 위치에서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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