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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는 해당 징계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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