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Answer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매수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