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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란,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정상기간 내에 있고, 수입허가 시점부터 수입신고 시점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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