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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입금을 이용한 주금납입, 이른바 견금에 의한 납입은 유효한가요?

Answer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도 금전의 이동과 현실적인 불입이 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주금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주금납입의 방식이 설령 가장납입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기인이나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며,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295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 및 증자 절차에서 주금납입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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