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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즉 업무 내용이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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