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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도 시설물 공사비 투자자가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하도 시설물 공사비 투자자는 공사가 완공된 후 상가 부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만 가지며,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귀속되며, 공사비 투자자가 이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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