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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조세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중요한 복리가 저해될 때를 의미하며, 단지 과세처분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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