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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군 동원훈련 도중 군무를 이탈한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이 적절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예비군 동원훈련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를 이탈하고 술을 마신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히 기강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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