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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만나리'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만을 표현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상표 '만나리'는 그 호칭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는 '서로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으나, '만나리'는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만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상표가 공익을 해치거나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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