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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말하는 용역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말하는 용역은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된 노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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