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는 유효한가요?
Answer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위임은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의결 요구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이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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