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에서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결재서류를 제출하여 결재권자가 혼동을 겪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과 신규 사업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여 결재권자로 하여금 결재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게 했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러한 행위는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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