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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 인정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확정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며, 지급 조건이 고용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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