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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상주 배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무상주 배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상주 배당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상주 배당액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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