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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토지가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와 같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토지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건축에 부적합할 수는 있으나, 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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