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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언급된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위임된 해임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해임은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에 속하지만, 징계에 의한 파면은 별도의 절차와 권한을 요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을 통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된 해임 권한에는 파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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