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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Answer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이미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경작되지 않은 토지라면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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