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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 상표인 '밍크'가 지정상품인 '솜'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원 상표인 '밍크'가 지정상품인 '솜'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 거래에서 밍크가 솜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밍크가 솜의 원재료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원재료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원 상표는 솜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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