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세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 신설한 경우, 이것이 공장의 증설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세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증설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따르면, 중과세 대상 공장으로 세멘트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레미콘 제조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세멘트 제조업에 포함시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 세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 신설한 경우, 이것이 공장의 증설로 간주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