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세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 신설한 경우, 이것이 공장의 증설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세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증설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따르면, 중과세 대상 공장으로 세멘트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레미콘 제조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세멘트 제조업에 포함시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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