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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이후 이의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았고 기준지가 대상 지역 공고만 있었던 경우, 이후 이의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지가의 고시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지가와는 무관하게 보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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