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피고가 2년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인가요?
Answer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가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 조건과 실제 현장 조건이 현저하게 달랐고, 공사 기간 중 폭우로 인해 일부 기성고가 유실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방재정법 제52조의4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에 따라 원고에게 2년간 입찰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는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까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회사의 존립과 종업원의 고용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2년간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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